2024년 야간수당 계산기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야간수당은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게 되었습니다.
2024년 야간수당 계산기 및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일반적으로 1.5배 이상을 더 받기 때문에 일부로 야간에만 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파킹통장 혜택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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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기 및 조건
야간수당 계산기
목차
야간수당 조건
야간수당의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정해집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 근무라고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무시간이 밤에 지속되는 것을 야간근무로 정하며 이 시간에 일을 할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퇴근시간 6시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와 밤 10시 이후에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야간근무라고 칭하곤 합니다.
- 시간외 근로수당(오후 6시~오후 10시)
- 야간수당 조건 :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연장수당은 통상임금(100%)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수당의 경우 연장수당과 중첩하여 각각 50%가 더해져 200%로 정해집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 근로시간 8시간 초과
- 오후 10~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분쟁 해결 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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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기준 제외 사항은?
위의 경우라도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임산부에 대하여 야근 금지(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거하여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허용)
2024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월급으로 산정하면 201만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20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존 2023년 대비 2.5% 인상된 최저 시급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최저 시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 시급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야간수당 계산기는 위 링크로 접속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9시간을 나눈 수치를 시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평균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일당인 인건비가 나옵니다.
2024년 최저 시급 기준으로 야간 수당을 계산해보면 9,860원에 150%, 200% 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2024년 연장수당 시급 : 9,860 x 150% x 1시간 = 14,790원
- 2024년 야간수당 시급 : 9,860 x 200% x 1시간 = 19,720원(8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 수당은 50% 가산되어 계산할 수 있으며 야간 수당은 기본 시급에 100% 가산됩니다.(8시간 이상 근무시) 만약 자신의 연장 수당 및 야간 수당을 계산하려면 최저 시급 자리에 본인의 시급을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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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야간 수당 계산해보면?
예시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시급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계산해봅니다.
- 연장수당 시급 : 9,160원 x 150% x 1시간 = 13,740원
- 야간수당 시급 : 9,169원 x 200% x 1시간 = 18,320원
연장수당은 50%가산되며 야간수당은 100%가산됩니다. 각각 150%, 200%를 곱하여 계산해보면 13,740원, 18,320원이 나옵니다.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은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인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예시로 계산해볼 수 있으며 휴일 근로하는 경우에 야간근무까지 하게 된다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무를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두 시간 휴일 근무 및 야간 근무를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 2시간 x 50%가산 및 야간수당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본급여 + 휴일근로수당 + 야간수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무리
야간수당 계산기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수당을 알아보려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8시간 근무 후 계산된다는 점에서 다르고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야간에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나 주점의 경우 5인 이상 근로자를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따라서 야간수당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챙겨야 하므로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