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3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를 버티며 영업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원금 조정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외에 다양한 정부정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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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목차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은 부실이 이미 발생한 대출자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출자에게 지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로 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말은 곧 고금리가 3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지원 대상이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 부실 차주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입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대출자)
  • 부실 우려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조금은 애매한 지원 대상이지만 대출을 갚기가 어려워 3개월 동안 대출을 연체했거나 조만간 연체할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에게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주의 사항은?

아무래도 대출 연체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대출을 의도적으로 연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여 채무 조정 시,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혜택 및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가 다릅니다.

  • 부실 차주 :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없음(감면율=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부실 차주의 경우 채무를 직접적으로 60~80%로 원금을 조정하는 지원 내용이며 이는 곧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원금 조정이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고령자,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도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는 거치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연체를 피하고, 장기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금리도 조정합니다.

부실 차주는 직접적으로 원금을 탕감해주는데 반해,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은 탕감해주지 않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15억원 한도로 순 부채 최대 80%를 감면합니다. 이는 부실 차주에 해당합니다.

1인당 최대 15억원을 채무 조정하며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최대 한도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부채에서 자산을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방안

지원 체계

한국 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권 매입형 채무 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을 합니다.

지원 업종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입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으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낮고 담보, 보증부대출이 많은 만큼 담보 및 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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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게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은 제외합니다.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이므로 대출이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과 개인 간 사적채무,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제외됩니다.

마무리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사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보니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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