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 토지대장 등본 무료열람 발급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것처럼 토지에도 등본이 있습니다.
임야는 임야대장, 토지는 토지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본 무료열람 발급 조회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이외에는 필지당 20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토지대장 등본 무료열람 발급 조회하는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무료열람 발급 조회 방법 (+임야대장)
토지대장 무료열람
목차
토지대장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서류입니다.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토지의 실거래가 조회나 토지 공시지가 조회를 하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수수료
먼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자신 소유의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온라인 발급 시에는 모두 무료입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발급 및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신 소유의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온라인에서 발급 받는 것이 무료로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소유자 | 타인 소유 | ||
오프라인 | 등본 발급 | 500원 | |
열람 | 300원 | ||
온라인 | 등본 발급 | 무료 | 300원 |
열람 | 200원 |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열람 및 발급을 받으려면 인건비 등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토지대장 무료 열람이나 무료 발급을 받으려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발급받는게 유리합니다.
온라인에서 자신 소유의 토지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무제한 무료로 프린터가 있는 곳이라면 프린터로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은 본인 소유의 토지라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신청하기를 눌러 회원,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아이디,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토스, 하나인증서, 국민인증서, 삼성패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신청 내용에 토지대장 혹은 임야대장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 소재지를 검색하여 찾고 인혁인쇄 유무 선택, 폐쇄대장 구분선택, 특정소유자 유무구분을 선택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년도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까지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하고 혹시라도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근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까지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는 300원,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200원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조회 정리
위에서 자세하게 소개했지만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조회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정부24 토지 대장 발급 바로가기
- 민원 신청하기
- 본인 인증
- 신청 내용 작성 및 민원 신청
- 타인 소유 토지의 경우 수수료 납부(본인 소유 토지 수수료 x)
- 발급 및 열람
토지대장등본 오프라인 발급 방법
만약 온라인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따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계가 익숙하지 않다면 동사무소 직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자신이 조회하려고 하는 토지의 주소지를 확실하게 알아가야 다른 토지로 발급하는 일이 없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도 팩스나 전화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