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한 개만 하면 상관없지만 여러 개 할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치아나 깨진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기 쉽고 썩기도 쉽습니다. 미리 관리해줘야 치아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많다보니 치과에 가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치아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치과 치료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과 치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여부, 어르신은 비용의 30% 부담
임플란트 건강보험
목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는 스케일링입니다.
1년에 1번 스케일링을 받으면 1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치료가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도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플란트 가격, 시술 기간,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틀니는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
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자격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 대상 | 노인 틀니 | 임플란트 | 본인부담률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자격자 |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 7년에 1회 적용 | 평생 2개(부분무치악의 경우에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틀니나 임플란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틀니의 경우 동일부분, 동일 종류에 한하여 7년에 1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을 하려면 비급여로 제작해야 하지만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불가피하다면 1회에 한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부분무치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수술(골이식 수술)은 고령 환자군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고 부가시술이 포함된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을 틀니 시술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여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치과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술을 할 경우 병원이 폐업하거나 원거리로 이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환자의 단순 변심 등 개인적 사유로 병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마무리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노인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외의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치아가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치아 보험을 가입하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 및 시술 기간, 종류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