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건강검진 안내 우편이 주소지로 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후 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건강검진이 연장되어 건강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정부에서 최대 144만원 지원하는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최대 1,000만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44만원,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최대 1,000만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이용하기
우리 동네 국민 건강검진 지정병원 찾기 2가지 직장인 건강검진 2022년 (검진 항목, 소요시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항목 확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목차

2024년은 짝수해 이므로 출생년도가 짝수년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출생일이 1990년, 1980년, 1970년과 같은 짝수해 이시라면 모두 대상자입니다.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이사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자이며 우편으로 안내받거나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토스 보조금 정부24 (Ver.2022)

 

2024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202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를 정리해보면,

  • 출생년도가 짝수년인 분들
  •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자

위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모두 202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아직 우편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못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건강보험공단 건강in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검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경로 안내)
  • 직장 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

✔검진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공통 검사항목 실시

4.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 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메일, 우편)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5.확인검사(병의원) – 질환의심자에 한 함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 및 의원에서 확인검사 및 진료 실시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검사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 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확진검사항목(고혈압-진찰 및 상담/혈압측정, 당뇨병-진찰 및 상담/공복혈당검사, 폐결핵 -진찰 및 상담/객담검사)

 

우리 동네 국민 건강검진 지정병원 찾기 2가지 (신청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려면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5~6월쯤 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검진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 클릭
  3.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4.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결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하고 이외에 간편인증이 가능한 분들은 간편인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통신사 패스, 페이코를 통해서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을 해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조회할 수 있으며 안내를 클릭해보면 자세한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자궁 경부암 검사 대상자, 국가 암 검진 대상자, 간암 검진 대상자, 암 검진 대상자, 특수 건강 검진 대상자, 위암 검진 대상자, 일반 건강 검진 대상, 고혈압 확진 검사 대상자,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0대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검진 항목은 많지 않으며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 40세 건강검진도 따로 항목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2024년 (검진 항목, 소요시간)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 항목은 공통 검사 항목과 성,연령병 검사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 항목 대상질환 검사 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당뇨병 공복혈당
시각, 청각이상 시력, 청력 간장질환 AST, ALT, r-GTP
고혈압 혈압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틴, e-GFR 구강질환 구강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 항목

검사항목 대상연령 비고
이상 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 만 24세 이상

여자 : 만 40세 이상(4년 주기)

남자 : 만 24세, 28세, 32세…

여자 : 만 40세, 44세, 48세…

B형간염항원, 항체 만 40세 면역자, 보균자 제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 주기) 만 66세, 68세, 70세…
정신건강(우울증)검사 만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구강검진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주기(남자 24세,28세~, 여자40세, 44세, 48세~)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세, 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해당 연력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 1회) – 66세 이상 2년주기(66세, 68세, 70세~해당)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 검진 대상이면 공통적으로 하는 공통항목과 성, 연령별 검사 항목은 별도의 금액 지불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해 분들은 모두 무료로 해당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연령에 따라 추가 검진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려되는 건강 검진 항목이 있으면 건강검진 병원을 찾을 때 추가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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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무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고, 오후에 검진받을 분들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공복이 아니라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은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시 신체검사(시력 및 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에 한함

검진기간 안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진 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건진 기관 연장은 없습니다.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 신청

2021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룬 분들에 한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 연장 대상 : 2021년 건강(암)검진 미수검자
  • 연장 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신청 기간 : 2022년 1월 3일 이후
  • 신청 방법 : 고객센터 및 ARS(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 지사 유선 및 방문 신청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서 제출, ARS의 경우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외국인 제외).

건강검진 연장 신청

공단 고객센터 – 1577-1000(발신자 부담)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검진이 연장됩니다.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일반건강검진 우선 수검 후, 7월 이후 연장된 2021년 일반건강검진 수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2022년 12월 말까지 수검 가능하며 다만 직장가입자에 한하여 2022년 6월말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때 제 때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질환을 찾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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