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의 정식 명칭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입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재직했던 직장 및 근무기간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아래에서 확인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목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3개 공단에 개별 사이트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방법으로도 불리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일괄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시간 : 인터넷 발급 00:00~24:00(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지사 창구 발급 : 월~금요일 09시~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가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개인 비회원/회원 로그인
  3. 이용약관 동의 후 공동인증서 인증 혹은 브라우저 인증
  4. 증명서 신청/발급
  5. 증명서 발급 관련 아래 사항 확인
  6. 성명 주소 및 인적 사항 확인 후 근무중인 사업장을 선택
  7. 신청 클릭
  8. 처리 여부는 자동으로 갱신되며 처리기관 4곳 모두 출력 가능으로 변경
  9. 출력 버튼 클릭 및 인쇄

4대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시간 및 장소 제한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혹은 브라우저 인증서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따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각 은행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에는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신청 및 발급을 누른 후에는 증명서 관련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증명서 관련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나옵니다. 재직 중인 회사를 확인하고 다음은 신청을 누르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확인하시면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같은 의미로 지역가입자에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직원을 고용하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방법

4대보험 가입확인서 모바일

현재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모바일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pc또는 팩스로 발급받거나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PC로 위의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각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팩스로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 1355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 1588-0075

직접 전화하여 발급 신청을 하면 팩스로 전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홈페이지에서 각각 발급받으시거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일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일한 회사의 4대보험 이력을 발급받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과거 가입이력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과거 가입이력

이전에 일했던 회사의 4대보험 과거 가입 이력을 떼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본인이 발급/신청
  2.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메뉴 상단 ‘개인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본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확인
  4.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확인은 각 공단에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4대보험 과거 가입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다음에 메뉴 상단에 ‘개인서비스’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확인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확인은 각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로 전화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발급 현재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 직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국가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회적 기업 등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가입자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성명, 자격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중 일부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이라고 기재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사업장 회원 로그인
  3. 증명서 발급 – 가입자 명부
  4.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아래 사항 확인
  5.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체크 – 신청
  6. 출력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가입자 명부를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 관련 아래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체크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4대 기관이 모두 출력 가능으로 변경되면 증명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으면 발급 신청일 현재 사업장 가입자 성명 및 자격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입이력 및 과거 시점 가입자 명부는 공단 콜센터 또는 지사에 4대보험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4대보험료 납부 금액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로그인 후 제증명 발급 – 완납증명서 클릭
  3. 건강/연금 보험, 고용/산재 보험을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통합 발급 가능
  4. 발급 용도로는 조달청 제출용으로 나와도 체납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므로 발급 신청

이렇게 발급 신청이 되고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파일은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3.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4. 보험료 완납증명서 클릭
  5. 프린트 전송 혹은 팩스 전송 클릭

개인의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하여 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톡 인증만으로도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