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조회 3가지 방법

범칙금의 경우 미납이 되면 계속해서 쌓이다보니 나중에는 부담이 크게 다가옵니다. 미리 조회해보는 교통 범칙금 조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칙금 및 과태료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알림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까먹고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범칙금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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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조회 3가지 방법

교통 범칙금 조회

교통 범칙금 조회

목차

교통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납 범칙금 조회
  2. 미납 과태료 조회
  3. 운전면허 특별 감면 조회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번 글에서 위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미납 범칙금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먼저 위 링크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 조회 – 미납범칙금을 클릭합니다.

미납 범칙금 조회 로그인

미납범칙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카카오, kb은행, 페이코, 네이버 등 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미납 범칙금 조회

본인인증만 마치면 바로 미납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오래 두다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미납한다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최후에는 면허 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미납 범칙금을 조회하시고 납부해야 합니다. 조회 후 납부도 바로 가능합니다.

2.미납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납 과태료도 바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미납 과태료도 조회하려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미납 범칙금을 위해 본인인증을 하셨다면 별도의 인증 없이 바로 미납 과태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납부도 바로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이렇게 미납 과태료 및 미납 범칙금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금액이 올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3.운전면허 특별감면 조회

교통운전법은 신호위반, 깜빡이 위반, 끼어들기 및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 벌점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특별 감면을 실시합니다.

특별감면

2022년의 경우에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2021.11.01부터 2022.06.30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 취소된 자에 한합니다.

특별감면 확인 방법

특별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진행되며 특별감면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하면 됩니다.
  2.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4.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위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되지 않은 분들은 제외대상일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1. 음주운전
  2. 약물운전
  3. 인피 뺑소니
  4.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도, 절도
  5. 단속 경찰 폭행
  6. 허위 부정면허 취득
  7. 사망사고
  8. 난폭운전
  9. 보복운전
  10. 무면허 운전
  11. 양육비 미이행
  12. 초과속 위반(80km이상 초과)
  13.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14. 과거 3년 이내 정지, 취소, 결겨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위에 해당된다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특별감면이 안 된 분들은 제외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교통 범칙금 조회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의 경우 누적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계속 쌓이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납부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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