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2024년

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2024년

최근에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월세로 계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더불어 요즘에는 월세보증금대출도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타지에서 생활할 때 마련해야 하는 월세보증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다보니 정부에서는 월세보증금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월세보증금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월세보증금대출 신청

목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월세보증금대출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세보증금대출, 청년 보증금대출, 제주도 협약 보증금대출입니다.

제주도 협약 보증금대출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청년보증금대출도 한도가 높은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월세보증금대출

월세보증금대출 신청

월세보증금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신청방법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접속

2.대출 신청 – 주택월세자금 신청

3.공동인증서 or 휴대폰 본인인증

본인인증

4.본인 정보 입력 및 대출 신청

먼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금대출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대출 대상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1.5%

대출 한도 – 최대 960만원 이내(월 40만원 이내)

대출 기간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유의사항 – 본 대출 상품은 생애 1회만 이용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월세 자금 보증 대출

홈페이지 : https://www.hf.go.kr/hf/sub02/sub06_01.do

일반월세자금보증대출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보증 한도 : 최대 864만원

보증 기한 : 2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필요 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대상물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보증료 : 연 0.02%

유의 사항

  •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이 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보증금대출

홈페이지 : https://www.hf.go.kr/hf/sub02/sub06_02.do#/jwxe_main_content

청년월세 보증금대출

신청 대상 다음의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3.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4.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보증 한도 : 최대 1,200만원

보증 대상 자금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보증 대상 주택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등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
  •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인 주택
  •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급 불가

보증 기한 : 13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8년,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 실행 : 월세금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

필요 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제주도 협약월세

홈페이지 : https://www.hf.go.kr/hf/sub02/sub06_03_01.do

신청 대상

  • 제주도에서 대출추천서를 지급받은 자
  • 만 19~39세로 취업 5년 미만인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혼인 및 출산일 기준 7년 이내)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문의처 : 제주도청 대표전화(064-120)

마무리

월세 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증금대출로 이자율이 낮아 다른 시중 은행 대출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보증금대출을 받아보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지원대출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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